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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이야기/오스트리아 정보

<오스트리아 정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오스트리아 정보>

흔히들 '서방국가들에선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스트리아의 기본적인 세율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조금 더 조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네요. 그래서 저번에 오스트리아 '보험 편'에 이어 오늘은 오스트리아 재무청 (Finanzamt)에 들어가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우선 우리가 알아볼 세금은 법인세인데요. 일종에 단체 또는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나 별 다름없지요.

오스트리아 재무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정보

 

우선 법인세 종류에는 오스트리아에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적 (Beschränkt)'과 '제한적(Unbeschränkt)'인 법인세 부과(körperschaftsteuerpflichtig). 쉽게 풀어 설명하면 '비제한적 법인세 부과'는 '법인세 면제'나 다름없는데요. 이는 오스트리아에 본사 및 행정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들이 이 항목에 속합니다.

'제한적 법인세 부과'는 오스트리아에 본사 및 행정본부를 두고 있지 않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는 회사의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2021년 기준 전체 세입의 '25%'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자산소득세 (Kapitalertragsteuer)

 

두 번째로 알아볼 세금 종류는 '자산소득세'인데요. '매도, 교환' 등으로 생긴 차액 또는 그로 인한 수익에 매기는 세금 형태네요.

자산소득세 정보

 

오스트리아 내 지급처(은행)등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과세 (Besteuerung)는 순자산 (Kapitalvermögen) 금액에서 지급처가 재무청에 보고하여 세금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아마 우리나라의 '양도세'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네요.

세율에 관해서는 만약 통장 및 계좌에서 생긴 이자(Zinsen)에는 25%에 조세가 부과되고 그외에 것들 (매도, 양도차익, 교환)은 27.5%의 세금이 붙습니다.
(참고로 예금된 1600유로 정도까지만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세 (Schenkung- und Erbschaftssteuer)

 

세 번째로 알아볼 세금 형태는 바로 '증여 및 상속세'입니다. 우선 오스트리아는 2008년 부로 '증여 및 상속세' 자체가 폐지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증여 및 상속'에 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속세 폐지 후 이는 '토지 및 취득세(Grunderwerbsteuer)로 전환되었습니다)

토지 및 취득세율

'토지 및 취득세'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토지(Grundstück), 불로소득 (Unentgeltliche Erwerbe)' 등에 과세되는데 그냥 '상속세'로 부르지 뭘 잘난척한다고 이따구로 부르는지 저는 참 아니꼽네요..

더 아니꼬운(?)건 세율 부과 방법인데요. '얼마에 얼마'등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합니다. 위 세율을 따르면 우선 25만 유로에 달하는 토지 및 불로소득은 처음에는 0.5%를 매기고, 그 후 15만 유로는 2%, 그리고 있을 나머지는 3.5%로 매긴다고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누군가 '100만 유로'에 달하는 토지 및 불로소득을 증여하기로 해보면


'100만 유로' 중 '25만 유로에' 0.5% 세율, 즉 25만 x 0.005= 1250유로 (세액)

'100만 유로' 중 '15만 유로에' 2% 세율, 즉 15만 x 0.02= 3000유로 (세액)

'나머지 (100만-25만-15만) '60만 유로'에는 3.5% 세율, 즉 60만 x 0.035= 21000유로 (세액)

이 세가지 세액을 모두 합치면 '25250 유로'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인데요. 100만에 2만5250니까 '증여 및 상속세'는 약 '3%'밖에 안되네요.

소득세 (Einkommensteuer)

 

앞에 세 가지 세금의 종류는 '몸풀기'에 불과하였다면 지금이 가장 알고 싶었던 세금 종류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받는 '월급 또는 연봉'에 붙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율

 

우선 연봉 기준, 11000유로 (약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부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18000유로'까지는 20%'
'31000유로'까지는 35%'
'60000유로'까지는 42%'
그리고
'100만유로' 이상은 55%'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소득세는 어마 무쌍하네요. 일반 직장인이 오스트리아에서 연봉으로 보통 '31000유로 (약 410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이에 35%의 세율, 즉 대략 2만 유로의 '실수령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월급으론 1700유로..이런 생 도둑놈들..)

방금 전 오스트리아에선 '증여 및 상속세'는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론'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증여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상속해 주는 사람'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 증여금액이 '소득'으로 치부가 되는데요. 이에 상속자는 증여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또한 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 '100만 유로'를 상속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100만 유로 x (상속세 3% + 소득세 55%)로서 '100만 유로 상속 기준 총합 58%'에 달하는 세율이 나오네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세금들이 많은데 오스트리아에서 생활하는 저는 '소득세율'보고 눈물이 제 앞을 가려 더 이상은 못 알아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