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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이야기/오스트리아 정보

<오스트리아 정보> 오스트리아의 의료보험을 알아보자

<오스트리아 정보>

그 어떤 누구도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안정적인 직장'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4대 보험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느끼는 감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스트리아의 '보험', 그중에서도 '의료보험'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 광산노동법 (Allgemeines Berggesetz)

 

'보험'이란 체제는 오스트리아에선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정하기론 12세기 바벤베르크 (현 오스트리아 선조) 왕실이 오스트리아를 다스렸을 때부터 '보험'이란 개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배상'이란 개념으로 대부분 국가가 아닌 종교단체가 이런 보험이란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귀족들한테는 '무언의 압박'처럼 '장애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책임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지 '도의성의 문제'인 것이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서 국가가 국민의 '사고' 또는 '불이익'에 대해 공식적으로 배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추진한 건 '마리아 레지아 대군주'. 당시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병사와 그의 가족' 한정 배상이 진행되었지만 일정 단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의무 배상이 실시되었단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1854년 오스트리아의 일반 광산노동법

 

그리고 테레지아 군주의 '가의무배상'이란 혜택도 시간이 지나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내용은 즉슨, 광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 궤함 (Bruderlade)'라는 일종의 노동자조합에 가입이 의무였는데요.
('Bruderlade'는 '노동자를 위한 통장'이라고 번역 할 수도 있겠네요)

이에 따라 국가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 보상(Schadensersatz)'과 '연금(Pensionsfonds)'의 개념으로 의무적으로 배상한다는 '일반 광산 노동법(Allgemeines Berggesetz)'이 처음 시행되었죠.

그리고 이 광산노동법은 오늘날 오스트리아판 4대 보험, 즉 '사회 의무보험 (Sozialpflichtversicherung)'으로 발전합니다.

 

 

사회보험 (Sozialversicherung)

 

오스트리아의 사회의무보험 또는 '사회보험'은 4가지로 구성돼있는데요.

 

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고보험 (Unfallsversicherung)
금보험 (Pensionsversicherung)
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오스트리아 사회보험 로고


올해 기준 이 사회보험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일반 직장인 기준 월급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자동으로 월급에서 차감되는데요. 이는 '소득세(Einkommensteuer)'에 사회보험 값(약 18%)을 더한 '급여세(Lohnsteuer)'로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오스트리아 급여세

 

오스트리아 '급여세' 정책이 굉장이 그지깽깽이(?) 같은 게 월 급여액(Monatslohn)이 높아질수록 보험 값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일반 직장인 월급 '2549유로' 기준으로 소득세율(Grundsteuersatz=35%)과 보험 차감액 (Absatz=412유로)이 빠져나가 약 '1533유로 (약 200만 원)'에 실수령액을 받지만 월급이 만약 '8만 유로'가 넘어가면 보험세가 월급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세는 급여에 따라서 저절로 높아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참고로 위 도표에서 'Absetzbeträge'는 '보험할인가'로, 특정 조건이 맞으면 국가에서 얼마큼 보험 값을 지원해 준다는 말인데 뭐 '교통비(VKAB)', '일인 부모 가정(AEAB)'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할인해 주고 있네요.

그 외에 본인이 '직장인'이 아니라 일개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식당과의 '문서상의 정식적인 계약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 시 사회보험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선 꼭 대기업, 공무원에 목숨 걸 필요는 없지요)

 

의료보험 (Krankenversicherung)

 

사회보험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보험은 '의료보험'인데요. 이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오스트리아 의료보험공단 ÖGK

 

'구직자, 실직자'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도 의료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우선, '치료 및 진찰비'관련에서는 의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스트리아에선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요

약의사 (Vertragsarzt)
택의사 (Wahlarzt)


'약의사'란 의료보험공단(ÖGK)에 등록되어 치료 시 진찰비 전액이 보험처리가 가능한 의사들을 뜻하고 '택의사'는 ÖGK에 등록은 돼있지만 의사 본인이 보험처리를 원치 않는, 즉, 비보험 의사를 말합니다.

우선 '계약의사'한테는 진료 및 치료는 무상인데요. 이 말인즉슨, '진찰의뢰서(Zuweisung)'만 있으면 '초음파, CT, MRI' 심지어 대수술까지 무료로 받습니다.
(단, 미용목적의 진료는 제외)

'선택의사'한테는 1회 진료비로만 최소 100유로 (1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선택의사'도 ÖGK에 등록은 되어있어 진찰 영수증을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치료 목적 한정' 30-70%까지 돌려받은 수 있지요. 그리고 '선택의사'한테 대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으면 ÖGK에서 수술비 전액 환불입니다.

그럼 다시 의료보험으로 돌아오면 만약 본인이 무직인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불가능해도 성인 기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보험금은

 

기본 의료보험값

 

대략 455유로 (60만 원)로 일반 직장인이 사회보험 전체로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도 높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정 (학생, 구직자, 실직자, 장애인)을 고려해 '보험금 인하(Herabsetzung des Beitrags)'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이 또한 30%에서 100%까지 보험금을 부담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네요.